혁명21 당헌 규정
혁명21 당원 규정
2021. 9. 2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원의 권리, 의무, 입당 및 탈당과 전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원) ①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② 권리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
③ 평생당원의 지위와 권리, 의무는 권리당원 중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결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당원 중 권리당원이 아닌 당원에게 권리당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체 권리당원의 10% 이내로 하고, 제4호에 규정된 당원은 그 중 50%를 넘을 수 없다.
1. 30세 미만의 당원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당원
3.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당원
4. 당에 공헌이 큰 당원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권리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등록 개시일까지 입당하여 최고위원회에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때에 권리당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당원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① 당원은 당헌 제4조 등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특히, 기부∙봉사활동과 당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당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될 때로부터 소멸한다.
③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당이 허가되는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④ 최고위원회는 공직후보자, 당대표 등 선출 등이 당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에 관하여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의 투표 비중, 자격 여부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당원소환제) ① 당헌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당원소환의 청구인은 권리당원이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권리당원의 서명으로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위원회(본 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최고위원회가 이를 대체한다)에 당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권리당원의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지부 권리당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당원소환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발의된 때에는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
⑤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⑥ 당원소환 청구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피소환인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때
3. 피소환인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때
⑦ 구체적인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3(토론요구 및 발안권) ① 권리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토론 요구 및 발안을 할 수 있다.
② 권리당원은 권리당원의 서명으로 토론 요구 및 발안의 내용과 해당 안건에 대한 담당기구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고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③ 토론 요구 및 발안은 전체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토론 요구 및 발안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담당기구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제4조(입당) 당원이 되려는 자는 중앙당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제명∙탈당자의 재입당) ①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탈당권유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우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자격심사) 최고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의가 접수되는 경우, 혹은 직권으로 당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당원자격심사는 당헌 제2장에 규정한 요건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2.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4.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5.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
제8조(이의신청) ①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지나도 입당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당신청인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당원서 접수가 거부된 날, 입당불허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당원자격이 있다고 심사∙결정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이 불허된 자는 입당 불허 의결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입당확정) 중앙당 사무총장은 입당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 입당원서에 입당확정 연,월,일을 명기하고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통보) 중앙당 사무총장은 입당이 거부된 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중앙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중앙당은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당원에게 탈당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전적) ① 소속 시∙도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에 전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적원을 제출받은 중앙당은 당원의 당적을 확인한 후 전적을 원하는 시∙도당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최고위원회가 추천한 2명으로 구성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2021.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9. 27. 제2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