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21 당헌

작성자
혁명21
작성일
2023-10-16 16:03
조회
633

혁명21 당헌

 

1 장 총칙

1 (명칭) 당의 명칭은
혁명21 이라 칭한다.

2 (목적 전문)

  
창당 배경
및 당위성: 한국 사회 구조를 보면,행복이 없는 서민 대중의 삶, 무늬만 민주주의인 정치 사회 구조,사회 불평등 지속 및 심화 
ᆞ 소득의 양극화 지속
및 악화(1:19:80)
ᆞ 국민의 절반이 무주택자사회전반에 걸친
부정부패 만연
정권창출에만 몰두하는 정치권, 끝없는 진영 논리 싸움 체질화, 현 문재인 정권의 친북친중 정책 성향 등, 정치경제사회안보 전반에 걸쳐
반드시 척결 되어야 할 폐해가 누적되어 있어, 이를 혁명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행복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적 폐해는 좌우 수구 기득 정치권이 오랜 기간 국가를 영위한
결과이므로, 이들에게 더 이상 국가 경영을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기득권이 아닌 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서민의
서민을 위한서민에 의한 정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민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를 질적으로 변화 시켜, 서민 대중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키 위해,혁명
21을 창당하게 되었다.

  
헌법 가치
수호: 혁명21은 민주
공화자유 등의 헌법 가치를
숭상하고 수호한다.

  
비전
: 혁명21(
)()()가 살아 숨쉬는 국민 대중이 진정으로 행복한 국가 사회를 건설한다는 비전을 미래 가치로 설정했다. 다만, 경제적인 부()에만 매몰되는 유사(類似)행복은 지양한다.

  
미션
: 혁명21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민 포퓰리즘 15조가 원활히 이행되어, 경제
정치사회안보 전반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그 책무를 다한다.

  
서민 포퓰리즘
15조 가치: 혁명21
서포 15조를 이행하여, 국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도록 한다.

(경제 분야) 한국형 경제 자본주의의 구축,일자리
창출, 저물가 시현으로 서민 대중의 행복 지수 증대.

: 국가적 주택 공급 원가 판매(평당
700만원 이하), 외국인 노동자 대체
해외 제조업 국내 복귀공교육 중심 교육 체계국가적 노인 요양 체계
도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요 생활 독과점 품목 가격 담합 금지로 저물가 시현,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위한 최저 임금 인상의 상당 기간 동결 및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정치 분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치 실현,국민과 정부간 신뢰 체계 개선

: 지방자치제 폐지 또는 현행 선거 제도 유지하되 명예 봉사직화세금 낭비 정치인관료 재산 몰수,정책 실명제,대통령장관국회의원 중위 소득 월급제 및 특혜 폐지,부패 정치인 원아웃제 실시.

(사회 분야) 공정한 경쟁 시스템 사회, 청렴 사회 실현

: 대입 학력 고사 부활, 내신 폐지, 사법시험 부활 및 로스쿨 폐지, 사교육의 공교육 내 흡수, 의전원 폐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노동가치동일임금체계 구축, 교원의 정치 활동 금지교육감 선거 제도 폐지, 문재인케어원격의료 반대, 선별적 복지복지 부패 척결, 청와대국정원통일부평통적십자자유총연맹여가부 해체, 불필요한 공공 기관 폐지

(외교 안보 분야)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실리 외교 안보, 한미동맹 강화, 올바른 대북관 확립

: 반중 친미, 한미일 삼각 안보, MD참가, 전작권 전환 반대, 김정은
체제하 통일 반대, 가짜 비핵화 사기 중단, 군사 회담 판문점
선언 무효, 대북 뒷거래 시효 없는 사법 처리, 세컨더리 보이콧
즉각 실행, 대북 식량 및 각종 지원 반대

3 (구성)

  
혁명21은 중앙당, 도당으로 구성된다.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 자치시ᆞ도에 둔다

 

2 장 당원

(자격) (1)정당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혁명 21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으며 당비 납부
여부에 따라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으로 구분하고 권리 당원 중 일정 조건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거나 당직을 수행하는 자를 평생당원으로 하며 그 기준은
당규로 정한다.

(2)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
도당이 하며, 입당 ・ 탈당 ・ 복당· 제명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동의하되 당원이 아닌 사안별 혹은 시한별로 당의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책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4(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 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 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7.
, 1,2호와 관련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 납부의 의무



5(당비)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 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당원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위 제4 1항의
권리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 (당원 성차별)

우리 혁명 21은 당원 가입 및 당원으로서
활동을 함에 있어 남성.여성,일체의 성차별 행위를 배격한다.

7 (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우리 혁명 21은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 당원을 배려한다.



8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 도당의 대의 기구
구성에 있어 청년 당원이 1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② 청년 당원의 정치 참여 확대와 청년의 사회적 권리 신장에 관한 청년 발전 기본 계획을 당 대표가 수립하여 제출하고, 최고 회의에서 승인한다.



9 (포상과 징계)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개인, 단체에 대해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당원 투표

10 (당원 총 투표)

①당원 총 투표는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 결정 방법이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 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2.
전국당원대표자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
전체 당원 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4.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 투표

③전국당원대표자대회가 발의한 당원 총 투표 안건의 경우, 투표 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 안건에 포함 시켜야 한다.

④당원 총투표의 진행 절차 등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장 당 기구

제 1절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제 11(지위와 구성)

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전당 대회라고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표 당원(, 동일 직책 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대표 당원으로 하며, 1명이 다음 각 호
중 복수의 직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명으로 보고 1개의
의결권 만을 부여한다)으로 구성되는 당의 최고 대의기관이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고문단

4. 당 소속 국회의원

5. 중앙당 소속 정무직 당직자(사무총장,사무차장, 정책 위원회의장,대변인
)

(구체적인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6.
·도당 위원장

7.
당 소속 지역 위원장

8.
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

9.
당 소속 광역 의원, 기초 의원

대표 당원은 당헌상 전당대회 소집에 필요한 의결이 있은 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별도의 의결 없이 정기 전당대회가 소집되는 경우 대표 당원은 정기 전당대회 소집 공고가 있은 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기타 전당대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2(기능과 권한)

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정강·정책의 채택 및 개정

2.
당헌의 제·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4.
당대표, 최고 위원의 선출

5.
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선거후보자를 제 55조 제 1항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없을 경우 제 55조 제 2항 단서에 의한 당무 위원회 의결에 따른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출

6.
기타 당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전당대회는 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당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3(소집)

정기
전당대회는 3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의 개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시 전당대회는 당무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표 당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도 소집하지 아니하면 당대표가
소집한다.

전당대회의 소집은 의장이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공고한다. , 정기 전당대회는 개최일로부터
30
일 전까지 공고한다.

전당대회의
구체적인 소집 절차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4(의장 등)

전당대회는
의장 1, 부의장 2명을
둔다.

전당대회의 의장은 전당대회에서 대표당원 중 추대 또는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은 선출된
의장이 당무위원 가운데 지명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당대회 의장 등의 선출, 임기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5(의결)

전당대회에
회부된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표 당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 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없다.

1항의 의결은 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 서명법 제2
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 서명을
통하여도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규로 정한다.

 

제 16(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당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당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전당대회 의장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전당대회
부의장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 당무 위원회가
달리 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 선거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구성, 사무 등 기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절 당무 위원회

17(지위와 구성)

당무 위원회는
당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자 전당대회의 수임 기관이다.


당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동일 직책 담당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모두 당무 위원으로 하고, 1명이 다음 각 호 중 복수의 직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명으로 보고 1개의 의결권 만을 부여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

4.
전당대회 의장, 부의장

5.
당 소속 국회의원

6.
중앙당 소속 정무직 당직자(사무총장사무차장정책 위원회의장,대변인 등)

(구체적인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8.
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9.
·도당 위원장

10.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11.
전국 위원회 위원장

12.
최고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 10명 이내의 당원

당무 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기타 당무 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8(기능과 권한)

당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정강·정책, 당헌 개정안의 발의

2.
당규의 제·개정 및 폐지

3.
당헌· 당규의 유권 해석

4.
전당대회의 소집 요구

5.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

6.
전당대회에 회부할 안건의 심의 및 채택

7.
전당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한 안건의 심의 및 처리

8.
최고 위원회의 결정이 당헌· 당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9.
정당법 제 9조에 따른 시·도당 창당 승인, 정당법 제 46조에 따른 승인 취소

10.
전 당원 투표에 회부할 안건의 심의 및 채택

11.
당의 주요 정책에 관한 보고 청취

12.
당 대표, 최고 위원회가 회부한 사항의 심의 및 처리

13. 대통령인
당원에 대하여 윤리 위원회가 징계를 결의하거나 최고 위원회가 비상 징계를 결의한 경우 최종적인 징계 의결

14.
기타 당무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처리

 

제 19(소집과 의결)

당무 위원회는
최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의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여야 한다.

당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무 위원회의 구체적인 소집 절차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절 당 대표 및 최고 위원

제 20(당 대표의 지위)

당 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 한다

 

제 21(당 대표의 의무와 권한)

당 대표는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당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의 임면

3.
정책위원회 의장의 임면

4.
주요 당직자의 임면 및 추전

5.
당무에 관한 집행과 조정 및 감독

6.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중앙당 당무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

8.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이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9.
당대표 직속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

10.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

 

22(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당대표는
전당원투표로 선출한다.이 경우 당대표 후보중 최다 득표자를 당대표로 선출한다. ,당대표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전당원투표에 의한 찬반투표만을 실시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 당선된다.

최고위원 3(최고위원 7인 중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책위원회 의장,지명직 최고위원 2인을 제외한 3인을 의미하며, 이하
본조에서는최고위원이라고만 한다)은 제1항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되, 당대표와는 분리하여 선출한다.

2항에 따른 투표의 최종집계 결과 1위부터 3위까지의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최고위원
후보자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 정원을 당대표가 지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승인한다.

당대표는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3(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4(당대표가 임명한 정무직 당직자의 임기)

당대표가 임명하는 중앙당 당직자(, 당대표가 임면하는 최고위원은 제외한다)로서 중앙당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아니하는 당직자는 그 당직자를 임명한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임기만료된 때에 당연히 면직된다.



25(당대표 권한대행)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1.
원내대표

2.
22조 제3항에 따라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

3.
1항 및 제2항의 순서에 의하여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위원 중 연장자순. ,
최고위원 중 최연장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연장자 중 당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의 투표에서
다득표한 순서에 의한다.

 

26(선출직 최고위원의 궐위)

선출된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2개월 미만인 때에는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하지 아니한다.

 

27(당대표에 대한 불신임)

최고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요구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대표 불신임 안건을 곧바로 전당원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불신임 요구는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고, 당대표는 불신임
안건이 상정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불신임 안건이
상정된 최고위원회에서는 불신임 안건 이외의 다른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이때 당대표의 권한은 제25조 각 호의 순으로 대행한다.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의결되면 당대표는 최고위원회가 불신임 안건을 의결한 때부터 불신임에 관한 전당원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직무정지된다.

당대표 불신임에 관한 전당원투표는 투표기간을 만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불신임 찬성표가 유효투표의 과반수인 경우 당대표는 전당원투표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궐위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전당원투표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직무에 복귀한다.

기타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8(자문 및 보좌기관)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당의 정강정책에 공감하는 인사를 상임고문 또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과 특별보좌역 및 보좌역을 둘 수 있고,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
및 보좌역 등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당대표 직속으로 대변인,부대변인을 둘수있고 당대표가 임면한다.

당대표는 사무총장,정책위원회의장,사무차장
등 중앙당 주요 정무직과 대변인,부대변인을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기타
자문 및 보좌기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9(당대표 직속 위원회)

정강·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당대표는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 당대표 직속 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절 최고위원회

30(지위와 구성)

최고위원회는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고, 전당대회 또는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선출된 최고위원 3

3.
정책위원회 의장

4.
당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 2

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기타 최고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1(권한과 의무)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주요 당무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
당 예산의 결산과 회계감사에 관한 심의·의결

3.
당무위원회,전국당원대표자대회,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4.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협의

5.
윤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등의 구성에 관한 의결

6.
공직선거후보자, ·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의 추천 및 승인에 관한 의결

7.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의결

8.최고위원회의 각 최고위원은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9.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당원에 대한 비상징계 의결.비상징계는 의결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비상징계된 자는 비상징계 결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은 당무위원회가 한다.

가.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나.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최고위원회가 급박한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10.전당대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처리.

 

32(소집과 의결)

최고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당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당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최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고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최고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절 전국위원회

33(전국위원회)

대한민국의
각 사회 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당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위원회는 중앙당과 시·도당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위원회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회

2. 전국중장년위원회

3.
전국청년위원회

4.
전국장애인위원회

5.
전국직능위원회

6.
전국대학생위원회

7.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8.중앙당
당직자.

9..도당 간부.

전국여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여성인 당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때에 전국 여성당원투표로 선출한다.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인 당원(선거공고일 기준,
4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피선거권의
자격도 이와 같다)으로서 선거공고일 기준, 40세 미만인 당원들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때에 선출한다.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및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구체적인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전국중장년위원회,전국장애인위원회,전국직능위원회,전국대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전국위원회 외에 추가로 전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 전국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절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34(중앙당 상설위원회)

사회
각 분야의 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계 각층의 여론을 깊이 있게 수렴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공정.정의사회실현위원회

2.
국가적주택공급위원회

3.
국가적노인요양체계도입위원회

4.계층이동사다리부활위원회

5.플랫폼경제개혁위원회

6.,교육개혁위원회

7.
외교통일위원회

8.
국방안보위원회

9.
과학기술위원회

10.노사위원회

11.
보건복지위원회

12.
중소기업위원회

13.
자영업소상공인위원회

14.
농어업경제위원회

15.
재외국민위원회 

16.
다문화위원회

중앙당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당대표가 임명한다.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상설위원회 외에 추가로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 상설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5(특별위원회)

당대표는
특정한 이슈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0절 당무집행기구

36(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 사무처,정책위원회,·도당에 시·도당 사무국을
둔다.

 

37(중앙당 사무처)

중앙당에
중앙당 사무처와 시·도당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두고,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사무차장 등을 두며, 사무총장 산하에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기획위원회,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 소통협력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및 실무 기구를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당대표를 보좌하고, 중앙당 사무처 및 각 시·도당 사무국을 지휘·통할한다.

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기타 당규집행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8(정책위원회)

    중앙당은 정책개발과 검토를 위한 정책위원회를 둔다.

    정책위원회의장은 정책 관련,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9(인사위원회)

사무처
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둔다.

사무처 당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사무처 당직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가 의결한다.

인사위원회 및 사무처 당직자의 복무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장 시.도당

1절 시·도당 당원대표자대회

40(지위와 구성)

·도당 당원대표자대회(이하·도당대회라고 한다)
·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2.
당 소속 국회의원

3.
당 소속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4.
지역위원장

5.
소속 자치구··군의 장

6.
당 소속 시·, 자치구··군의회 의원

7.
·도당 사무국 당직자.

 

41(기능과 권한)

·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도당 위원장 선출

2.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의 처리

4.
기타 시·도당 주요 안건의 의결

        

3절 시·도당 지부장 과 집행기구

42(지부장 등)

·도당 지부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도당의 당무를 통할한다.

·도당 지부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도당 지부장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도당 지부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시·도당 지부장 직무대행을 임면한다. , 최고위원회가 시·도당 지부장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결의를 할 때까지는
·도당 수석부지부장,부지부장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며,수석부지부장,부지부장이 공석 등으로 직무대행이 불가능할 경우, 시도당 간부들 중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3(·도당 사무국 등)

·도당에 사무국을 둔다.

·도당은 중앙당 당규 및 지침 또는 최고위원회 결의를 거쳐 상설위원회와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도당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 및 지침으로 정한다.

 

4절 지역위원회

44(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는
지역 당원들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과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다.

지역위원회는 시..구 별로 두되,지역 사정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하여 둘 수 있다.



45(시도당 창당승인 취소 사유 및 취소 절차)

시도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법정 당원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중앙당은 사고당으로 지정하여

창당승인 등을 취소하여야하며,취소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5 장 원내기구

1절 의원총회

46(지위 및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47(역할 및 기능) 의원총회는 다음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출

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정

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의 심의 및 의결

6.
의사결정기구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7.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 및 의결

8.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9. 정당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

10. 기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11.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48(소집 및 운영)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소집한다.

의원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칙으로 정한다.

 

2절 원내대표

49(지위)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며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원내 업무를 총괄한다.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대표실을 두고 원내대표실장은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50(선출 및 임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된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의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당대표의 요구나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원내대표는 해임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1(권한)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

3.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정에 관한 제청

4.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권한 및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52(원내부대표)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 및 약간 명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53(원내대책회의) ① 원내 예산, 입법안 등
원내 활동 전반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 를 개최한다.

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지정 하는 10인 내외의 부대표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54 (원내활동 지원) 원내활동에 대한 당의 각종 입법,
정책 활동의 기획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장 대통령 후보자

55(대통령
후보자 선출)

대통령선거후보자는 전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경선으로 선출한다.

대통령선거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경선의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6(대통령후보자의 지위)

55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후보자는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당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7장 공직후보자 추천기구

1절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의 설치

57(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공천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장 공직후보자의 선출

58(후보자 선출원칙)

당은
당의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경선으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다만,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59(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0(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 절차,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1(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도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선거 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2(비례대표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비례대표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은 해당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비례대표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3(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등 정치신인에게도 공정한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②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장 회계 및 재정

64(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에 시작하여 12 31일에
종료한다.

 

65(예산결산위원회)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당대표가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예산집행기구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 중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공개한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6(회계감사)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분기마다 소속 각 조직기구의 예산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를 종료한
30일 내에 최고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예산과
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67(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

국고보조금의 회계내역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에 그 감사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68조 재정의 구성

   
당 재정은 당비,정당
후원금,국고 보조금,기탁금,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일반 당비 금액과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정당후원금,기탁금 등의
금액과 납부절차는 당 대표가 정한다.

   
재정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0 장 당헌 개정

69(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로 발의된다.

 

70(당헌 개정안 공고와 의결)

 ①당헌 개정 발의가 있을 경우
전당대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당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대표당원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71(당규의 제정 등)

당의
각급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의 회의 소집,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의
각 조직 및 기구의 업무분장, 운영, 인원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대표가 당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1.당대표의
발의가 있을 경우

2.최고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발의가 있을 경우

3.전국당원대표자회의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경우

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관례에 의한다

 

11장 원격영상회의

당헌에
규정된 모든 조직 또는 기구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원격영상회의에 접속한 구성원 및 표결에 참여한 구성원은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항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회의에서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영상과 음성이 포함되도록
회의를 녹화하여 그 녹화파일을 중앙당 사무처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때 보관된 녹화파일은 최고위원회
결의로 그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으나, 녹화파일 중 표결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회의가 대의기관으로서의 결의를 하거나 대의기관이 하여야
할 결의를 위임받아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1항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회의가 비밀투표에 의한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원격으로
비밀투표 방식에 의한 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이하비밀투표망이라 하며, 원격영상회의망과 일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12장  합당.해산 및 청산

72(합당과 해산 및 청산)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하는 때는 전당원투표의 결정 또는 전국당원대표자회의 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잔여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 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청산한다. 다만, ·도당이 소멸하였을
때는 시·도당 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3(대표자 변경과 합당시 관련서류와 인장의 인계)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도당은 시·도당 지부장
또는 사무국장이 14일 이내에 당원명부를 포함한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당원명부를 포함한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3장 비상대책위원회

74(비상대책위원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합한 7인 중 당대표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비상대책위원장만이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무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의결한 경우 그 존속기간까지 존속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된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당헌은 2021416일 개최한 창당대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중앙당 창당후 최초 전국당원대표자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중앙당 창당후 최초로 소집되는 전국당원대표자회의는
초대 당대표가 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3(초대 당대표, 최고위원의
선출 등에 관한 특례)

초대
당대표는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당대회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고, 초대 최고위원 중 제22조 제2항의 선출직 최고위원은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초대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초대 당대표와 초대 최고위원의 임기는 제23(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에 의한다.



4(당무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

17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당무위원회의 위원은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전당대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전당대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5(당의 합당과 해산 등)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까지 당이 다른 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합당이나 해산 등을 할 수 있다.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6(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7(당규 제·개정에 관한 특례)

19조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부칙
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를 제·개정할 수 있다.

 

8(기타 위임)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