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21 당헌 규정

작성자
혁명21
작성일
2023-10-17 17:35
조회
665

 

혁명21 당원 규정

 

2021. 9. 27.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당원의 권리, 의무, 입당 및 탈당과 전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당원)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권리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

평생당원의 지위와 권리, 의무는 권리당원 중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결정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당원 중 권리당원이 아닌 당원에게 권리당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체 권리당원의 10% 이내로 하고, 4호에 규정된 당원은 그 중 50%를 넘을 수 없다.

1. 30세 미만의 당원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자치구군에 등록된 장애인 당원

3.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당원

4. 당에 공헌이 큰 당원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권리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등록 개시일까지 입당하여 최고위원회에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때에 권리당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3(당원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당원은 당헌 제4조 등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특히, 기부봉사활동과 당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당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될 때로부터 소멸한다.

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당이 허가되는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최고위원회는 공직후보자, 당대표 등 선출 등이 당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에 관하여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의 투표 비중, 자격 여부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3조의2(당원소환제) 당헌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당원소환의 청구인은 권리당원이여야 한다.

청구인은 권리당원의 서명으로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위원회(본 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최고위원회가 이를 대체한다)에 당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권리당원의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지부 권리당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항의 당원소환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발의된 때에는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당원소환 청구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피소환인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때

3. 피소환인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때

구체적인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조의3(토론요구 및 발안권) 권리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토론 요구 및 발안을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은 권리당원의 서명으로 토론 요구 및 발안의 내용과 해당 안건에 대한 담당기구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고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토론 요구 및 발안은 전체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항의 토론 요구 및 발안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담당기구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4(입당) 당원이 되려는 자는 중앙당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5(제명탈당자의 재입당)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탈당권유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우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6(자격심사) 최고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의가 접수되는 경우, 혹은 직권으로 당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7(심사기준) 당원자격심사는 당헌 제2장에 규정한 요건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2.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4.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5.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

 

8(이의신청)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지나도 입당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당신청인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항에 의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당원서 접수가 거부된 날, 입당불허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당원자격이 있다고 심사결정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이 불허된 자는 입당 불허 의결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9(입당확정) 중앙당 사무총장은 입당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 입당원서에 입당확정 연,,일을 명기하고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0(통보) 중앙당 사무총장은 입당이 거부된 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1(탈당)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청을 할 수 있다.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중앙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중앙당은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당원에게 탈당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12(전적) 소속 시도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에 전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적원을 제출받은 중앙당은 당원의 당적을 확인한 후 전적을 원하는 시도당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3(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최고위원회가 추천한 2명으로 구성한다.

 

14(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2021. 9. 27.)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 9. 27. 2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