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정당의 입당・탈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9 23:49
조회
1958

제 4장 정당의 입당·탈당

제15조(입당원서 등의 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당원서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탈당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7.21., 2012.2.29., 2013.12.30>

1.「국가공무원법」제 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제 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 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제 14조(교직원의 구분)제 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고등교육법」 제 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 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